의대 정원 소송 각하…법원이 교수들 주장 기각한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법적 분쟁으로 번지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각하’ 결정하며 본안 심리 없이 종료시켰습니다. 법원의 판단: “교수협의회는 원고 적격성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원고 적격성’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교수협의회가 주장한 교육 환경 악화, 교육 질 저하 등은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피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학 정원 결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교수협..